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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4.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08:21]

안산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4.5%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1/16 [08:21]

 

 

 

안산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산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한 번에 미리 내면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를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4.5%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안산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전 차종이 대상이며,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전화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납부 ▲상록구 세무과 또는 단원구 세무1과로 문의하거나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된다.

 

연납 후 차량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 수단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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