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둔산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국민은행 A지점 직원 B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국민은행 A지점에서 근무중인 직원 B씨는 지난 8일 지점에 방문한 50대 남성이 수표 1,500만원 현금화를 요구하자 수상함을 느끼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해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저금리서민대출 상품으로 9,7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3,200여만원을 준비했고, 이중 수표 1,500만원을 현금화 하고자 국민은행 A지점에 방문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금융기관 직원들의 노력 덕분에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적극 신고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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