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행정안전부와 3개 광역시·도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접경지역 특별점검 실시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구성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보강 수요 등,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상태 등이다. 또한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국비 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시설 4개소(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