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산시 단원구는 올해 1월부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 방해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상‧광고물‧주정차 차량에 대한 일사천리 합동 단속 기동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사천리 단속 기동반은 단원구 가로정비과의 3개 팀 6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으로 그간 노점․광고물․주정차 민원에 대해 개별 단속으로 제한적 단속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매주 1회 다문화특구거리, 중앙동 상업지역 등 상습․고질 민원 다발 지역 등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다문화특구거리에서 첫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24건, 불법유동광고물 49건, 불법주정차 4건을 정비 및 지도점검 했다. 앞으로 영업소를 방문해 자진정비 안내문 전달과 함께 불법 영업 적발 시 강제수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대 단원구청장은 “일사천리 단속 기동반 운영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 실시, 시민의 통행 안전 확보 및 가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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