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조달청이 올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을 위해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22일 조달청 누리집 등에'2024년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 품질보증조달물품은 조달청이 조달기업의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고품질 제품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심사 평점에 따라 S, A, B 등급 및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으로 구분된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기업에게는 납품검사 면제, 우수조달물품 품질심사 가점 등 각종 혜택이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하위 등급에 대한 등급 상향 요구를 폐지하고 심사 평점대로 등급을 부여하는 등 ‘품질보증조달물품 재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을 조달청 누리집‘공지사항’과 나라장터‘e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참조하여 9월 30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조달청 및 한국표준협회 등 3사 심사기관의 서류 심사, 현장심사, 지정심의 등을 거친 뒤 7월, 10월, 다음해 1월 연간 3회 조달청이 품질보증기업을 지정한다. 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기업은 전체 1만 1천여 MAS 업체 중 199개불과한 상위 1.7%에 해당하는 우수한 기업이며, 지정기업은 검증받은 품질경영시스템을 유지하여 연간 200%~300% 이상 고속 성장한 사례가 있다.”며 “조달청은 능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에 적극 도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 컨설팅, 심사과정 참관 등 현장중심 지원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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