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휠체어 장애인·임산부 '바우처 택시' 타세요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2세 미만 영유아 동반자 등 이용 가능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양시가 지난 15일부터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의 이용대상에서 제외된 비휠체어 교통약자 등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바우처 택시는 평상시에는 일반택시로 운행되다가 안양시 교통약자콜센터으로부터 교통약자 이용 신청을 배정받으면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이다. 시는 택시운송조합의 추천으로 총 20대의 바우처 택시를 확보하고 지난 12일 안양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바우처 택시 사업자 협약 및 발대식을 가졌으며, 15일 오전 7시부터 바우처 택시 운행을 시작했다. 이용대상은 ▲비휠체어 장애인 ▲일시적 보행상 장애인 ▲임산부,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자 등이다. 대상자는 관내에서 이동 목적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진료를 위해서는 관외인 서울, 군포, 의왕, 광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회, 한 달에 최대 16회까지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 기본요금과 동일한 1500원이다. 실제 택시요금(1만3000원 한도)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1500원을 제외한 요금은 안양시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바우처 택시 이용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착한수레 등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바우처 택시 도입과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을 42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교통약자를 위해 총 8만2754회를 운행했다. 또 이동 편의를 높이고자 지난해 10월 특별교통수단(착한수레)의 이용 지역을 경기도로 확대하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24시간 즉시콜’을 도입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