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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1월 22일부터 연중 실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19 [14:50]

해양수산부,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1월 22일부터 연중 실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1/19 [14:50]

 

 

 

해양수산부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해양수산부는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 1월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

 

그간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하여, 총 27,148명의 섬 지역 주민들이 16억 3천 6백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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