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충청북도는 1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식용유지(참기름 등), 축산물(포장육 등) 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축산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소비기한 경과 가공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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