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시흥시는 이달부터 6월까지 ‘2024년 상반기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2024년 1월 기준, 시흥시의 상하수도요금 체납자는 6,351명으로 총 체납액은 7억 9천만 원이다. 시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수도 요금 체납의 장기화 및 고액화를 방지해 세입 증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 안내 등 징수 독려를 추진하고, 고질적인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단수) 예고 후 정수처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체납의 장기화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체납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ㆍ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 ARS 및 시흥시 상하수도요금 사이버창구를 통한 요금조회 및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를 이용한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구축돼 있으므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돗물의 지속적인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교체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고도화 등 투자사업 비용을 현재 요금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이번 상하수도 체납요금 일제 정리 추진을 통해 재정을 확대할 계획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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