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설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점검 회의 개최

이강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1/23 [14:47]

행정안전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관리 철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설 대비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책 점검 회의 개최
이강현 기자 | 입력 : 2024/01/23 [14:47]

 

 

 

행정안전부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개 관계기관과 함께 설 명절을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전통시장은 점포가 밀집해 있고 노후 시설이 많기 때문에 화재에 더욱 취약하며,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에 크게 번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는 총 52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0명의 인명피해(사망1, 부상39)와 1,3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원인별로는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이 44.8%(236건), 부주의 30.1%(158건), 원인 미상 9.7%(51건), 기계적 요인 9.1%(48건), 화학적 요인 1.9%(10건), 기타 4.4%(23건) 순이다.

 

오늘 회의에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의 대책을 점검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

 

▶ 먼저, 지자체를 중심으로 관할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점검 지적사항은 설 연휴 전인 2월 초까지 보완할 것

 

▶특히, 설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 내에 성수품을 비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축 창고 등의 화재 위험성과 노상 불법 적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

 

▶대부분의 화재가 전기적 요인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상인회를 통해 화재 예방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전통시장 내 전광판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도할 것

 

▶ 아울러, 화재 발생 시 즉각적인 상황전파와 소방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할 것

 

또한 행정안전부는 1월 22일부터 31일까지 전 시도(17개 시도)에 간부급 공무원을 파견해 직접 전통시장의 화재 예방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이 중 시설노후도, 과거 피해내역 등을 고려해 집중점검이 필요한 6개 시도 8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행안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4일간(1.23.~26.)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이상민 장관은 지난 20일 강원 강릉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하여 설 물가 등 민생안정대책을 살피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시장상인회를 통해 60개 소화기를 기증한 바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국민께서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전통시장 상인분들께서도 사용한 전열기기는 꼭 전원을 꺼주시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지양하는 등 화재 예방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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