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지정 협약 체결올해부터 5년간 지정...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해 노력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23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여성가족부와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 협약을 체결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균형 있는 참여를 비롯해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계양구는 구민참여단과 함께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을 시작으로, 유아차 보관대·소독기 설치 등 구민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해 제고, 실무능력 강화 관련 정책 형성 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 여성친화도시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계양구는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총 5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구현에 힘쓸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장병현 부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여성친화도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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