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과천시가 올해부터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본격 운영하며 시민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선다. 과천시는 부당한 행정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의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반부패 청렴 문화와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시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심사와 과천시의회 위촉 동의 절차 등을 거쳐 해당 분야 경력과 전문지식을 가진 함정규 씨, 이봉기 씨 등 2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23일 위촉장을 수여했다. 시민 옴부즈만 위원들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 고충을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공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천시는 위촉된 제1기 시민옴부즈만 위원이 외교부(상하이 부총영사) 등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공무원과 세무사 및 심리상담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돼,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활용해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제1기 시민옴부즈만으로 각 분야 전문가가 위촉된 만큼 각자 본인들이 가진 전문 역량을 함께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민원 처리에 적극 나서주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공감 얻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 시민 옴부즈만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적극행정담당관실(과천시 관문로 69, 시청 본관 2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천시는 향후 시청 누리집에 옴부즈만 고충민원 신청 게시판도 개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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