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새 빛을 선사합니다' 서울시, 단열 창호‧LED조명 교체 지원1.25.(목)부터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서울시는 1월 25일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 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지원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호다. 이달 25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 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월 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방문 점검,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며 공사 후에 신청인이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면 점검과 서류 검토를 거쳐 보조금을 최종 지급한다. ◆ 단열 창호‧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단열 창호‧고효율 LED조명 교체비용의 70% 이내 지원, 저소득층은 최대 90%까지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보조금 지원 한도는 교체 공사비 70% 이내(부가가치세 제외)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 주택 5백만 원, 공동주택(아파트․빌라․다세대 주택 등) 3백만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냉․난방 공간 외벽의 저효율 창호(열관류율 2.3W/㎡K 초과)를 ‘단열 창호’로 모두 교체하거나 주택 내부 형광등, 백열등을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보조금이 지원된다. 올해부터 ‘다가구 주택’은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저효율 창호․조명을 모두 교체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확장되지 않은 외부 발코니나 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의 창호, 기설치된 LED 조명을 교체하는 경우엔 지원하지 않는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만 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라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