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천건 22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지난해 대비 2.4% 증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주의

김기재 기자 | 기사입력 2024/01/25 [10:48]

안양시, 등록면허세 5만5천건 22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지난해 대비 2.4% 증가…기한 경과시 3% 가산세 주의
김기재 기자 | 입력 : 2024/01/25 [10:48]

 

 

 

안양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안양시는 5만5,000건의 등록면허세(면허) 22억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시는 통신판매업 및 무선기지국 면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 면허 보유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종별 세액은 1종 67,500원, 2종 54,000원, 3종 40,500원, 4종 27,000원, 5종 18,000원이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현금자동입출금기(ATM)·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위택스(Wetax)·인터넷지로·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ARS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선연석 안양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소홀히 할 수 있지만,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세 추가 고지 및 면허 인·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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