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광명시는 지난 24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광명시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과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선식 광명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4명의 패널이 다양한 시각으로 의견을 발표했고, 시민 의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기준 광명시의원 연간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에 월정수당 2천874만 원을 더한 4천194만 원이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3번째에 해당한다. 의정활동비는 오는 2월 중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공청회 의견 등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조정되면 조례 개정을 통해 1월부터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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