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가와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재산 교환계약 체결545억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재산권 불일치 해소
[한국산업안전뉴스 김기재 기자] 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1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의 교차·상호점유 해소를 위하여 교환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환은 서울시의 대부료 부담 해소와 노후 경찰관서 정비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국·공유재산의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다. 금일 계약 체결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건, 544억원)이 교환되며(차액은 현금 정산), 올해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로써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찰청)도 그동안 소유권의 부재로 제한됐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여건에서 안전·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기획재정부와 교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남아있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과 타부처 관리 국유재산에 대한 교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