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저렴한 가격에 2,000원 카드 혜택까지행안부, 13개 기관과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행정안전부는 1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13개 기관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데 뜻을 함께하고, 착한가격업소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하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됐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된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한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착한가격업소 24개 업소에 1개 업소당 400만 원 한도로 간판·집기 비품 교체 및 수리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신규 가맹점 발굴 등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위한 국비(15억원)를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국비 지원을 보다 확대(18억원)하고 배달앱 등 민간플랫폼과 협업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국비 30억원, 건별 지원액 등은 3월 확정 예정)하고, 민간플랫폼의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착한가격업소 운영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3월 이후)이다. 현재(’23.12월) 한식·일식·중식·양식 등 외식업 5,257개, 세탁·이용·미용·목욕업 등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국민의 수요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이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2024년 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로,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 등을 근거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세제 혜택과 쓰레기봉투, 주방세제, 고무장갑 등 각종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서민의 물가부담 완화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시설 개선 등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께서 외식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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