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외 도피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 원칙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월 25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터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다. 이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국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초래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와 마찬가지로 국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수사로부터 재판, 형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형사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국외로 도피 하더라도 시효를 악용해 처벌을 면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시행일 전에 기존 법률에 따라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들에게도 적용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와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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