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와 현장 간담회 개최한기정 위원장,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경청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장 및 회원단체장들과 소상공인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밀접하게 관련된 가맹·유통·대리점·플랫폼 분야의 공정위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소상공인 단체의 의견 및 그 밖에 현업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고충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인사말씀에서 고물가, 고금리, 소비침체의 삼중고 속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공정위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먼저 가맹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가중시키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동법 시행령의 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설명했고,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에 경영활동 간섭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인해 국민 생활 전반에 자리 잡은 플랫폼과 관련하여, 거대 플랫폼사업자의 반칙행위로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수수료 및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를 방지하고 플랫폼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정위의 다양한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해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 등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있는 시장경제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 업계에 산재해있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바로잡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소상공인 단체 협회장들이 관련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하고 이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를 들어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후에 상품 가격이 인상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가맹점주에게 더 큰 비율로 부담시키고 있는 문제를 언급했고, 이에 대하여 한기정 위원장은 가맹본부가 모바일 상품권 발행 이후 상품 가격이 인상되어 발생하는 차액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명시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기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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