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자동차관리법 개정안 통과"- 자동차 인도 후 1년 내 결함 반복 발생 시 제조사가 입증해야 -
[용인=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구입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26일,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는 2019년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교환·환불 판정을 받은 사례는 극히 일부로,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현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원인 중 하나가 입증책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차량 인도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있었음을 소비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다.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면서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한다.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하자 차량의 교환·환불 신청 건을 보면, 절반가량은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 추정기간 이후에 요건이 성립되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결함 있는 자동차의 하자 추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중재를 신청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부품이 수만 개에 달하는 자동차의 하자를 소비자가 밝혀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주저했던 소비자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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