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과수화상병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과수화상병 정밀검사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 농가예방수칙 준수의무 및 위반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024년 1월 23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역 조치 및 확산 조기 차단 등 초동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개정 주요 내용은 ① 정밀검사기관 및 예찰조사기관 지정·지정취소 근거 마련, ② 병해충 방제 관련 자료․정보의 제공 요청 근거 마련, ③ 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및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 ④ 의무 미이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가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부·지자체는 신속한 예찰과 정밀진단 및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수화상병 확산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법률 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예방수칙, 손실보상금 감경 기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나갈 것이며,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농가 및 관련 협회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사과·배 등 과수에 큰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병원체가 겨울철에는 궤양부위에 주로 분포하는 점을 감안하여, 겨울철 궤양제거를 통해 사전에 전염원을 줄일 수 있도록 농가가 궤양 제거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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