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나,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에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이현옥 청년고용정책관은 “작년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등,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이 특히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올해 일자리도약장려금이 확대 시행되어, 더 많은 취약청년들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는 일자리도약장려금과 함께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도 신설되어, 두 사업이 청년-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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