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60% 지원1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건당 최대 3,000원 지원
[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강화군이 오는 31일까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생산자 단체(작목반),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강화에서 생산된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준다. 지원기준은 건당 최대 3,000원 지원하며, 개인은 150건, 단체는 800건까지 지원 예정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품목은 순무, 고구마 등 강화에서 생산된 1차 농산물로, 가공 제품 및 중간 유통 판매의 경우는 제외된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 간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우리군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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