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설 전·후 사기, 절도 등 민생범죄 및 지명수배자 일제 단속 추진수사기관 출석불응 등 수배자, 사기·절도 사범 집중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늘부터 2월 16일까지 3주간 절도와 사기 등 민생범죄, 지명수배자 검거를 위한 일제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 중점 대상은 ▲ 그물 등 어구 절도와 마을 어장·양식장, 선박 등 침입 절도, ▲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 불명 또는 도피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수배자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해양경찰은 일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승선원 변동 시 수배 여부 확인을 강화하고 해상에서는 불법 어업 등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 승선원 대상 수배조회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해경은 심야에 정박 중인 어선에 몰래 침입하여 보관 중인 내동 갈치 14상자(280만 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외국인(베트남 국적) 선원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검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선박의 어획물 등을 절취하는 피해사례와 어선의 선원을 모집하는 데 구인난을 격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선불금을 받은 후 잠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해양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3주간에 걸쳐 76건 67명을 검거하여 그중 벌급 납부(B급 수배) 금액은 9천5백여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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