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충북자치경찰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특별교육과 설 전후 3주간 복무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위원회는 충북경찰청 및 12개 경찰관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주관 하에 ①설 명절 전후 금품・향응 수수 등 공직비리 예방, ②의무위반 및 기강해이 사전예방, ③충북경찰청,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비상대비 태세 확립, ④소극적・형식적 업무처리 등 부적절한 행태 근절과 관련한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실시와 이에 따른 설 전후 3주간 자체 복무점검을 지휘했다. 남기헌 위원장은 “설 명절 특별점검을 통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비위행위를 사전 차단함은 물론 공직자의 불법·부당행위 발생 시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하게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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