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약제내성결핵 치료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결핵 진료지침」 개정 발간질병관리청, 「결핵 진료지침」을 7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발간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은 결핵 진료를 수행하는 의료인과 보건의료 종사자를 위한 「결핵 진료지침(5판)」을 발간했다. 본 지침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가 주관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회를 통해 개정됐으며, 공청회(’23.11.21.)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협회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번 개정 지침에서는 ❶약제내성 결핵의 신속한 진단을 강조하며, 국내·외 연구결과를 근거로 ❷감수성결핵, 내성결핵, 잠복결핵감염 표준치료법을 변경했다. 특히, 약제내성결핵의 치료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과 국내 연구 결과에 따라 프레토마니드(신약) 등을 사용한 단기 요법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도록 권고하여, ❸약제내성결핵(리팜핀 내성/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기간을 18~20개월에서 6개월 또는 9개월로 단축했다 아울러,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정 권고된 단기치료 요법의 적용에 제한점이 있어, 「제3차 결핵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신약의 급여기준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최재철 「결핵 진료지침」 개정위원장은 “본 지침은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임상진료 현장에서 활용하는 국내 유일한 진료지침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핵 환자의 빠른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치료 성공률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진료지침의 개정이 의료현장에서 결핵환자에게 표준화된 진료를 제공하는데 유익하게 활용되어, 결핵 퇴치라는 목표달성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또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약제내성 결핵 신약의 요양급여 확대가 조속히 개선되어 진료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결핵 진료지침(5판)」은 1월 31일부터 누리집(질병관리청, 결핵ZERO,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쇄본은 2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자체·민간의료기관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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