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국방부는 「국방 환자관리 훈령」 개정 ( 2월 1일부 시행 ) 을 통해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군 의료지원체계를 개선·보완했다. 우선,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병사 등의 민간병원 진료비 청구방식을 ‘간접청구’에서 ‘직접청구’ 방식으로 변경한다. 그동안에는 진료비 청구를 위한 진료내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거쳐 국방부로 전달됨에 따라 병사 등이 진료 이후 진료비를 환급받기까지 약 5 ~ 6개월이 소요됐다. 또한, 병사 등이 진료비 환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별도 문의하여야 했다. 2월 1일부터는 병사 등이 모바일 앱 ( ‘나라사랑포털’ 앱 ) 을 통해 국방부로 진료비를 직접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진료비 환급 기간이 약 1 ~ 2개월로 단축될 것이다. 또한, 병사 등은 진료비 환급 현황을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병사 등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시행 간 진료비 청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장병 대상 의료지원의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군병원 진료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다자녀 ( 두 자녀 이상 ) 군인 가족의 둘째 자녀부터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해왔으나, 2월 1일부터는 배우자 및 미성년 全 자녀의 군병원 진료비를 면제한다. 이러한 다자녀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 지원 확대는 국가 차원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는 장병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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