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봄철 법정 산불조심 기간(2. 1.~5. 15.) 중 산림 인접지역(산림 이격거리 100m 이내)의 영농부산물, 인화물질 제거를 위한 소각행위 금지 지침에 따라 영농부산물 등 파쇄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산불 예방과 산불 위험요인의 사전 차단,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월부터 5월까지 산림수목 부산물과 영농부산물(고춧대, 깻대, 콩대, 잔가지 등) 파쇄를 지원한다. 앞서 구는 산림 인접지역(산림 이격거리 100m 이내)의 논과 밭에 있는 영농부산물의 파쇄 지원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수요조사와 홍보를 실시했으며, 신청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후 산불감시 인력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영농부산물을 파쇄할 계획이다. 윤환 구청장은 “산불은 봄, 가을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구에서는 연간 500만 명 이상이 찾는 계양산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소한 부주의로 소중한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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