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대전시는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폐수 배출업소와 하천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에 들어간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특별감시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 지역과 인근 하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특별 감시하는 활동이다. 감시 기간은 설 연휴를 포함하여 2월 1일부터 2월 12일까지 12일 동안이며,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먼저, 설 연휴 전인 8일까지는 관내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중점 점검 대상 10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대전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36명이 6개 조로 운영되며, 무단방류 우려 등 취약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순찰·감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중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업소 ▲폐수 다량 배출업소 ▲화학물질·유기용제 취급 업체 등이다. 위 폐수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업체가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감시반을 편성해 순찰 활동을 병행한다. 감시반은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 총 24명을 6개 조로 편성하여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및 오염 우려 하천, 취약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감시·순찰한다. 폐수 무단 방류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하여 고발 조치 등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시는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종합 상황반을 설치하고 자치구별 자체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120으로 신고하면 즉시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국번 없이 128번 또는 120번에 신고하면 된다. 정해교 대전시 환경녹지국장은 “설 연휴 특별감시 기간에 예방 중심의 환경오염 특별감시활동을 진행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염물질 배출시설 업체의 자체 시설 점검 등 자율점검 협조와 수질오염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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