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휴게음식점(다방)'위생관리 실태 전수 점검관내 41개소 대상, 업종 위반 행위 등 불법영업 중점 단속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제주시는 휴게음식점 중 다방 형태의 업소 4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13일부터 29일까지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커피 전문점이 늘어나면서 입지를 점점 잃어가는 일부 다방*의 불법 영업을 방지하고,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에서의 음주 행위를 허용하는 행위,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수수 행위(일명 ‘티켓 영업’),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보관 등 조리장 위생관리 상태, ▲영업주 및 종업원 등 종사자 건강진단 이행 여부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다방 49개소를 전수 점검한 결과,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건강진단 미필)한 4개소를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다방을 이용하는 주 고객층인 어르신들 대상의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겠다”고 전하며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전한 소통과 추억의 장소로 다방 영업이 이뤄지도록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도 당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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