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질병관리청장 주재)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가에서도 산발적 유행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을 통한 홍역 환자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3년 전 세계적으로 28만 명(’24.1월 기준) 이상의 홍역 환자가 발생했으며, ’22년 대비 ’23년의 경우 유럽은 45.5배(937→42,605명) 동남아시아의 경우 1.7배(49,492→82,667명),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3.3배(1,391→4,540명)로 환자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인 홍역 유행의 주요 원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예방접종률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홍역 퇴치 인증 국가에서도 미접종·불완전 접종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최근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해외 유입 및 해외 유입 관련 ’23년 8명, ’24년 5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24.2.5.기준) 했다. 우리나라는 ’23년 기준으로 2차까지의 홍역 완전 접종률이 96.1%로, 최근 3년간 세계보건기구(WHO)가 집단면역이 확보되는 것으로 권고하는 95% 이상의 접종률을 유지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19년 해외 유입 홍역 환자로 인한 의료기관 내 집단 발생 사례 이후 의료기관이 신입 직원 대상 홍역 면역력 조사(항체 검사)를 하고,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3년 12월부터 홍역을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하고, 홍역 주요 발생국인 119개 국가를 검역관리지역(’24.1.1. 기준)으로 정하여 해당 국가 입국자 대상 발열 감시 기준을 기존 38℃ 이상에서 37.5℃로 낮추는 등 검역 단계에서의 유증상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 13개 공항만 소재 검역소는 홍역 유행 국가 여행객 대상의 홍역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집중 홍보 중이다. 아울러, 최근 홍역 환자 해외 발생 증가에 따라 의료계에 해외여행력이 있는 환자가 발열, 발진 등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하는 경우 홍역을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하는 등 홍역 감시 강화를 당부(’24.1.25)한 바 있으며, 홍역 대응 요원의 훈련을 위해 질병관리청 및 지자체의 역학조사관 및 보건소 등 감염병 담당자를 대상으로 홍역 대응 지침 교육(2.7)과 국내 환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도 진행할 예정(2월~)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육부는 입학 전 아동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시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 확인을 철저히 할 것을, 보건복지부는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필요시 소아 병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홍역 예방접종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적 유행 가능성보다는 접종하지 않은 1세 미만 영유아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통한 소규모 유행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접종자나 1세 미만 영유아 등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영유아(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는 홍역 가속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생후 12개월 이후 1차접종을 했으나, 2차접종을 받지 않은 소아는 여행 전 2차접종을 받아야 한다(1차 접종과 최소 4주 간격). 아울러, 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4~6세 실시되는 2차 예방접종을 4세에 접종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은 해외유입 환자 진료로 인한 기관 내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료인 대상 홍역 항체를 조사하고,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등 일선 의료인 대상으로 “홍역의 전형적인 임상증상*이 없는 일부 환자도 발열·발진이 있다면 반드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을 의심하여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체류 외국인 중 홍역 유행 고국으로의 방문이 잦은 외국인을 위해 홍역 관련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홍역은 2회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 97% 이상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 생후 12~15개월(1차)과 4~6세 시기(2차)에 걸쳐 반드시 2차례 예방백신(MMR)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국내·외 홍역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2~15개월에 추천되는 1차 접종은 12개월에, 4~6세에 추천되는 2차 접종은 4세에 받아서 홍역에 대한 면역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경우는, 반드시 여행 전 홍역 예방백신(MMR)을 2회 모두 접종했는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면역의 증거가 없는 경우), 출국 4~6주 전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홍역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기관의 신속한 신고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해외여행 후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을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줄 것과 의료기관에는 발열·발진 등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해외 여행력을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 및 감염관리 조치를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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