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경찰청·건강보험공단,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3건) 조사·수사 착수3개 기관간 업무협약(1.11) 이행을 위한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1.19)했으며, 향후 동 협의회를 정례화(월1회)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구체화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는 추세다. 이에 금감원‧경찰청·건보공단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업무협약(‘24.1.11.)을 체결하고, 조속히 공동조사협의회(’24.1.19.)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협의했으며,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으며,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했으며,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넘어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남들도 다 한다는데” 등의 안일한 생각으로 이들의 제안에 따르는 순간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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