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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0/10/28 [17:02]

남양주시,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0/10/28 [17:02]

(남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지난 26일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통한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하여 “2020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남양주시청)

 

(사진=남양주시청)

 

 

 

 

이날 보고회는 박신환 부시장 주재로 영상회의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비중이 큰 13개 부서의 장이 참석해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대책을 점검하고, 징수활동의 문제점과 징수율 제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9월말 현재 세외수입 1,140억원을 부과하고 945억원을 징수해 8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동월 기준 87.8%보다 5%감소한 수치다.

 

 

징수율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징수율이 높은 체육문화센터 등 사용료 부과금액은 줄고, 징수율이 낮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현황과 대책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안내문 발송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 재산 압류 및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신환 부시장은 “현년도 체납액과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징수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는 부서 간 협업이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할 것”을 주문했으며,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징수율이 오랫동안 답보상태인 만큼 강력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징수율을 높여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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