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현장점검 실시,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 발생 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사항 엄중 조치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2/16 [19:29]

보건복지부,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

현장점검 실시,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 발생 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발령, 위반사항 엄중 조치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2/16 [19:29]

 

 

 

보건복지부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더불어 필수패키지 정책의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금년 상반기 중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2월 26일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 총 65개의 진료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심뇌혈관 치료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는 엄정 대응할 것이며, 의료진들이 의료현장을 지켜주기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