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광고물 단속 강화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나서나?- 무분별한 옥외 광고물 난립,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 초래 -
[수원=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최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21-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견본주택에서 무분별한 옥외 불법 광고물과 가설 건축물들이 난립하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무질서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금성백조건설이 시공하는 해당 견본주택과 관련해, 옥외광고물법 위반, 교통수단 광고물 허가 미이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신속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수원시는 ‘화성 비봉 금성백조 예미지 2차' 견본주택에 대한 계도와 지도를 강조하며, 재발 방지와 법규 준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의 단속과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시행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옥외 광고물의 난립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원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 문제 해결을 위한 단속 강화와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위반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번 문제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도시의 이미지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원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난 12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 광고물 광고주에게 자동전화를 발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현재 옥외광고물법은 불법 광고물에 대해 조치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과 자율적 정비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불법 광고물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 의견표명으로 불법 광고물이 감소하고 주민들의 피로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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