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월 19일 국무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회의에서 관계부처는 ➊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➋ 또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하여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➌ 아울러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더불어,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마련하는 등 노력했음에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선택한 점 유감이며, 부디 의사가 필요한 환자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대응 기조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비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같은날 오전 8시 반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하여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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