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 미추홀구는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도급, 용역, 위탁 사업 담당자, 관리감독자, 일반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모든 사업장과 건설공사 50억 원 미만 공사 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보건 관리에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세이프티컨설팅 최승훈 대표이사를 초빙해 도급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 도급의 정의 및 적격 수급업체 선정, 도급계약 시 명시해야 할 사항, 사고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재해사고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전 직원과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보다 철저한 점검과 사전 조치로 안전한 미추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