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통영시는 통영시치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아결손으로 음식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치과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층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선정기준 해당자(지역 67,500원/월 이하, 직장 125,000원/월 이하)이다. 지원 내용은 ▲완전 및 부분틀니 ▲임플란트(최대 2개, 무치악 경우 지원 불가) ▲부분틀니에 필요한 지대치(최대 6개) ▲보철(최대 4개) ▲레진(최대 3개) 중 한 가지 시술에 한해 지원이 된다. 신청 방법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구강상태 취약자, 동일 사업 미 수혜자, 고연령 순으로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보건소 구강보건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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