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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선정

박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24/02/29 [14:04]

이천시,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선정

박혜숙 기자 | 입력 : 2024/02/29 [14:04]

 

 

 

이천시청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이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4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 대상시로 선정됐다고 밝혔으며, 이번 선정으로 우리시 관내 여성농업인 600여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주요 질환인 근골격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순환기계 질환, 농약중독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여성농업인은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는 이천시를 비롯하여 4개 시·군이 선정됐으며, 전국적으로는 10개 시·도 50개 시·군에서 추진된다.

 

수혜대상은 선정된 각 시·군에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51세 이상 70세 이하의 짝수년도 출생한 여성농업인들이 대상이다.

 

각 시·군에서는 3월초 수혜대상자로부터 건강검진 신청을 받아 검진관리기관인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에 제출하면 3월 중 검진대상자 선정과 거주지역 내 검진병원 지정을 마무리하여, 검진대상자는 4월부터 12월까지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3월 8일까지 읍면동(산업팀)에서 검진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수혜대상자이면서도 3월 초에 검진신청을 못한 여성농업인은 대상인원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을 통해 건강진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비는 22만원이지만 국가에서 50%(110,000원), 이천시가 40%(88,000원)를 지원함에 따라 검진대상자는 10%(22,000원)만 부담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우리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특수건강검진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관내 여성농업인 600여명이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그동안 우리시가 추진한 농어민기본소득지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농업인 자녀 보육사업 등과 연계해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인 가정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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