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소관 법률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쇠와 장애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원래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보건·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지원’의 근거를 신설하고, 5년 주기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12개 시·군·구에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본격 시행일(공포 후 2년)시까지, 통합지원 전달체계와 제도를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게 더욱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암관리법'·'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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