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양평군은 오는 11월 2일 00시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5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해제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 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양평군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가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군청 및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 대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모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거나 미착용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되고 코로나19 상황도 다소 안정세를 보임에 따라 행정명령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며,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 행사 등 참석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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