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김포시가 지난 28, 29일 어린이 놀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해당 교육은 관련법에서 정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과 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45명이 참여한 이번 과정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을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려면 사고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며, 앞으로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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