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강현 기자]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등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산불전문에방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20여명이 참여하여 산림주변 영농부산물 2.5ton을 수거·파쇄했다. 농촌 고령화로 인한 영농부산물 수거의 어려움과 소각 편의성으로 인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때로는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등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에 영덕국유림관리소에서는 3월말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작업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산림 연접히 인화물질 제거 작업과 더불어 마을주민 대상 계도활동과 산불취약지역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영농부산물 등 공동 수거·파쇄작업이 필요한 마을에서는 영덕국유림관리소 보호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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