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신속통합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가결”
[한국산업안전뉴스 임창수 기자] 3월 6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 공덕동 115-97번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하여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지역여건이 열악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발이 요구됐던 지역으로, ‘22년 4월 주민신청에 의해 신속통합기획 착수, ’23년 7월 신속통합기획 완료되어 마포구에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정비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수권소위)에 상정됐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정비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 234.94%, 최고 26층, 10개동, 703세대 건립 예정이며, 대상지 동쪽 간선도로(만리재로)와 서쪽 이면도로(만리재옛길)을 연결하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충분한 면적의 돌봄시설, 지역에 열린 개방형 커뮤니티 배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도시계획 수권분과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낙후된 도심부 주거지의 개발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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