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현업업무종사자 1분기 건강상담’ 실시산업보건의·간호사의 내실있는 건강 상담...근로자 건강 관리에 최선
[한국산업안전뉴스 박혜숙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병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보건관리를 위해 1분기 건강상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은 2023년 하반기 현업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결과에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 및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보건의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 인력을 선임하도록 돼있다. 이에 시는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체계적인 산업보건 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보건의 및 간호사가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건강 상담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건강상담의 주요 내용은 ▲뇌‧심혈관질환 예방 건강관리 ▲근골격계 질환 의학적 조치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작업장 유해물질에 대한 보호구 착용지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보건 의무를 적극 이행하여 근로자가 건강하고 쾌적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함에 따라 강화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하고, ‘무재해 3안(安)(안정․안심․안전)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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