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채상병 사망 사건’ 의 핵심 피의자이자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금지가 금일 해제됐다.
8일 아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용무나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고 보고 있다.”며 “그런 것을 다 감안해 이의 신청 업무를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해지에 무게를 둔 발언이 사실이 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재선의원(경기광주시갑)은 “취임 1년간 494번이나 자유를 주장하던 윤 대통령이 범죄사건 피의자를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도피할 자유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외교관 신분이 아니기에 대통령이 특별히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즉,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가능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임공관장은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외교관이 아닌 자를 「외무공무원법」제3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히 대사로 임명’하는 제도다.
소병훈 의원은 “범죄사건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급하게 호주대사로 지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진실이 밝혀질까 제 발 저린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 언론보도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뒤엎기 직전, 용산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윗선’ 혐의 삭제에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MBC는 7일 단독보도를 통해, 공수처 확인 결과 이 전 장관이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 내리기 직전 ‘02’로 시작되는 전화 한 통을 받았으며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정의와 공정’을 외치던 대통령이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범죄사건 피의자를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로 앉혔다.
또 ‘청년은 중요한 국정의 동반자’라던 대통령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청년의 억울한 죽음은 외면하고 수사 방해를 주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7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 아닌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며 “진실은 무덤에, 법치는 바닥에, 거짓은 베어도 잡초처럼 자라는 나라로 전락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나라에 대체 어느 부모가, 어느 청년이,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겠냐”며 몰아붙였다.
이어 “이종섭 전 장관이 가야 할 곳은 호주가 아닌 조사실이다”라며 “윤 대통령은 당장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발언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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