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5분발언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이영진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8:18]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5분발언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이영진 기자 | 입력 : 2024/03/11 [18:18]

 

사진=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사진=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

 

 

 

 

[의정부=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존경하는 47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어려운 재정 상황에 지혜를 모으시려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학교시설의 주말 및 공휴일 사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공공성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을 가진다는 의미는 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써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 중에는 학교가 함께 협력해 준다면 경감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 문화, 체육 시설 부족 문제 등이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들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대하여 지나치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의 이용은 「초·중등교육법」과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은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학교 특성상 시설 개방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말과 공휴일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지 않아 교육이나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대입니다.

 

 

그럼에도 관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관리 인력의 부재를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는 지난해 11월 공포되어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높여 지역사회의 시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집행부가 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장들과 지속적으로 충분한 소통을 해왔다면 학생 안전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지원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학교 측과 학교 교육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시민들의 요구 사이에 우리 집행부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습니까?

 

 

현재 의정부시는 학교의 노후시설 환경 개선, 운동부 지원, 생태학습텃밭 조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여 지역사회 거점시설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운영비 지원 방안을 개선해야 합니다.

 

 

지난해 시는 연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관리 인력 및 운영비 명목상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을 단 1시간만 개방하는 학교에도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왔지만, 올해는 4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신청하는 학교에 한하여 약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는 변화된 지원 정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 보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실효성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타 시군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최근 부천시는 관내 교육지원청, 도시공사, 초등학교 등 7개교와 학교시설 개방 협약을 체결하여 유휴시간대 운동장,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체육관은 도시공사에서 상주 매니저를 지원해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관내 기관들이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 꾸준하게 소통해 온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동근 시장님! 지난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도 우리 시는 여전히 학교시설 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두루 쓸 수 있는 공공기관인 것도 분명합니다.

 

 

필요하다면 기관, 학교, 시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설 개방을 위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학생과 시민이 학교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정부시의 유례없는 재정 위기 속에서 우리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되는 재정사업인 만큼 오직 학교장의 재량에만 권한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할 수 있게 협력해 주시길 촉구하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