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국산업안전뉴스] 이영진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대표 조정식)는 정연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환경위)이 대표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이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할인 판매’하기로 원안가결 되었으나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상임위의 의결을 무시하고 재상정해 지난 11일 성남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 끝에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반대하여 채택이 불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조례개정안 내용은 지난 23년 11월 21일 제289회 정례회에서 1,543명의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로 99.7%의 찬성률이 나왔으며 청원서까지 제출되어 채택된 바 있기에, 부서에서 말하는 재량권 침해라는 말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현재 명절 특별판매 10% 할인 시 구매 폭주로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계속되고 있기에 상시로 10%를 하면 시민들의 구매 확대와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며, 실제로 명절 특별판매 10% 할인 했을 시 2배 이상이 판매 되었고 단시간에 소진되기에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민생을 져버리는 국민의힘에게 있다.“라고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비록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상시 10%를 적용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주장 하여 시민들의 구매 확대와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권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