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뉴스 이승헌 기자] 인천시 남동구는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의 교체 비용 ▲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 키오스크 설치 비용이며, 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5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라며 “선진 외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산업안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