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불법 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해경·해군·해수부 대대적 특별단속 나서꽃게 등 봄 성어기 맞아 관계기관 합동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 운영
[한국산업안전뉴스 이태순 기자] 해양경찰청은 “봄 성어기를 맞아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하고 선제적 조치로 정부 합동(해경·해군・해수부) 특별 단속을 25일부터 약 1주간 전개할 계획” 이라 밝혔다. 꽃게 등 봄어기에는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특정금지구역에 불법 외국어선이 증가하고 있으며, 3월 말 현재 하루 평균 100여 척이 조업 중이다. 이러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하고, 우리 어민의 생업을 보장하기 위해 해양에서 치안과 안보・경제를 책임지는 해양경찰청, 해군, 해양수산부가 손을 맞잡았다. 25일 오전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약 1주일간 서해 전역에서 관계기관이 함께 “불법외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여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해 접경해역의 불법 조업뿐 아니라 지난 14일 대통령님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된 무허가 범장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 단속에 초점을 맞춘다. 해양경찰청은 2개 기동전단을 구성하여 ‘가’전단은 서해 접경해역에서 활동하며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하하는 외국어선을 단속하고, ‘나’전단은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에서 야간이나 기상악화를 틈타 허가수역에 진입하는 범장망과 저인망 어선을 각각 단속한다. 또한, 합법적으로 조업하며 단속에 순응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무허가 및 영해침범 조업,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 어선에 대해서 끝까지 단속하여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치어까지 싹쓸이하며 수산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법 쌍끌이 저인망이나 범장망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단속하여 국민들의 생업을 보장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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